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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 선임 및 보고 시점

by 나루오피스 2024.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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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 선임 및 보고 시점에 대한 규정은 자본시장법 및 한국거래소의 공시규정에 따라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1. 선임 및 보고 의무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 선임

  • 공시책임자: 회사의 이사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임원 중에서 선임.
  • 공시담당자: 공시업무를 실무적으로 수행할 직원 중에서 선임.

보고 의무

  • 선임 즉시 한국거래소 및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보고.
  • 보고된 내용은 변경 시에도 즉시 보고해야 하며,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7영업일 이내 보고하는 것이 원칙.

2. 보고 시점

상황보고 시점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자 최초 선임 선임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기존 공시책임자 또는 담당자 변경 변경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직위 변경(예: 공시책임자가 임원 승진 등) 직위 변경이 확정된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

3.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 역할

구분역할

공시책임자 - 회사의 공시 관련 전반적 책임을 담당.
- 공시 사항의 정확성과 적시성을 최종적으로 검토.
- 공시위반에 대한 책임.
공시담당자 - 공시 업무의 실무 수행.
- 공시자료 작성 및 보고 준비.
- 공시책임자와의 협업을 통해 공시내용을 검토.

4. 관련 법령 및 규정

  • 자본시장법 제159조(공시 책임) 및 제161조(보고의무).
  • 한국거래소 공시규정 제3조(공시책임자 지정 및 보고), 제4조(공시담당자 지정 및 보고).

5. 미보고 또는 지연보고 시 제재

  •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자 선임/변경 보고를 누락하거나 지연할 경우, 한국거래소 및 금융위원회로부터 과태료 부과 또는 주의/경고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로 인해 회사의 공시 신뢰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보고 시점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결론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의 선임과 변경은 회사의 공시 투명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보고 기한(7영업일 이내)**을 준수하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2025년 3월 6일에 상장 예정인 기업의 경우,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 선임 및 보고 기한은 상장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 선임 시점

  • 상장 예정 기업상장예비심사 승인 이후 상장일 전에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 한국거래소 규정에 따르면, 최소 상장일 7영업일 전까지 선임을 완료하고 보고해야 합니다.

2. 2025년 3월 6일 상장의 경우

  • 2025년 3월 6일은 목요일입니다.
  • 상장일 7영업일 전은 2025년 **2월 25일(화요일)**입니다(휴일을 제외한 영업일 기준).
  • 따라서, 해당 기업은 2025년 2월 25일까지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를 선임하고 한국거래소에 보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3. 보고 방법

  •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 선임 후, 한국거래소 및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 보고 시, 담당자의 성명, 직위, 연락처 등 필요한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4. 기한 준수의 중요성

  • 상장 예정 기업이 해당 기한 내에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보고를 지연할 경우, 상장 절차 진행에 지연이 발생하거나, 한국거래소로부터 주의 또는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시책임자는 상장 이후의 공시 의무 수행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므로 선임 및 보고 시점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결론

2025년 3월 6일 상장 기업2025년 2월 25일까지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를 선임하고 보고해야 합니다. 기한을 준수하여 상장 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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