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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후 매각제한의무자에 대한 보호예수

by 나루오피스 2024.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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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후 매각제한의무자에 대한 보호예수
- 최대주주 등 이외에 상장신청 1년 이내 최대주주 등의 지분을 취득한 자도
보호예수 대상임
· 1년 이내 지분 양도의 경우 양수자의 동의 필수. 非동의시 해당 주식수를 타 주주로부터
매입하여 보호예수하여야 함

◆ 유가증권시장 보호예수 요건
• 최대주주 등 : 상장일부터 6개월간
• 제3자 배정 : 청구일 1년 이내에 제3자 배정방식으로 취득하거나, 최대주주 등의
소유 주식을 취득한 경우 상장일부터 6개월간

◆ 코스닥시장 보호예수 요건
• 최대주주 등 : 상장일부터 6개월간
• 제3자 배정 : 청구일 1년 이내에 제3자 배정방식으로 취득하거나, 최대주주 등의
소유 주식을 취득한 경우 상장일부터 6개월간
• 벤처금융/전문투자자 : 청구일 기준 투자기간 2년미만 경우 상장일부터 1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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