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장주식 대주주 제외 비과세1 상장주식 대주주 제외 비과세 상장주식 대주주 제외 비과세란 **상장주식(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대해,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때 **'대주주 제외'**라는 조건은 대주주(특정 기업의 주식에 대해 일정 비율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주주)가 아닌 일반 소액주주에게만 해당된다는 것을 뜻합니다.주요 내용:대주주의 기준:대주주는 통상 특정 기업의 주식을 일정 비율 이상 보유한 경우(예: 1% 또는 4억 원 이상 보유)로 정의됩니다. 이 기준은 정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비과세 적용 대상: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 투자자(소액주주).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음.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대주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세율은 소득 규모와 .. 2024. 12.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