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431 상장 후 매각제한의무자에 대한 보호예수 상장 후 매각제한의무자에 대한 보호예수- 최대주주 등 이외에 상장신청 1년 이내 최대주주 등의 지분을 취득한 자도보호예수 대상임· 1년 이내 지분 양도의 경우 양수자의 동의 필수. 非동의시 해당 주식수를 타 주주로부터매입하여 보호예수하여야 함◆ 유가증권시장 보호예수 요건• 최대주주 등 : 상장일부터 6개월간• 제3자 배정 : 청구일 1년 이내에 제3자 배정방식으로 취득하거나, 최대주주 등의소유 주식을 취득한 경우 상장일부터 6개월간◆ 코스닥시장 보호예수 요건• 최대주주 등 : 상장일부터 6개월간• 제3자 배정 : 청구일 1년 이내에 제3자 배정방식으로 취득하거나, 최대주주 등의소유 주식을 취득한 경우 상장일부터 6개월간• 벤처금융/전문투자자 : 청구일 기준 투자기간 2년미만 경우 상장일부터 1월간 2024. 12. 18. 2024년부터 상장주식의 대주주 기준이 완화 2024년부터 상장주식의 대주주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아래 표는 시장별 대주주 판단 기준을 요약한 것입니다:시장 구분지분율 기준시가총액 기준코스피1% 이상50억 원 이상코스닥2% 이상50억 원 이상코넥스4% 이상50억 원 이상비상장4% 이상10억 원 이상이러한 기준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대주주로 분류되면 주식 매도 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반면,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소액주주는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또한, 대주주 판단 시 특수관계인의 보유 주식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자신의 보유 지분뿐만 아니라 가족 등의 보유 지분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최대주주 그룹에 해당하는 경우 특수관계인의.. 2024. 12. 18. 상장주식 대주주 제외 비과세 상장주식 대주주 제외 비과세란 **상장주식(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대해,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때 **'대주주 제외'**라는 조건은 대주주(특정 기업의 주식에 대해 일정 비율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주주)가 아닌 일반 소액주주에게만 해당된다는 것을 뜻합니다.주요 내용:대주주의 기준:대주주는 통상 특정 기업의 주식을 일정 비율 이상 보유한 경우(예: 1% 또는 4억 원 이상 보유)로 정의됩니다. 이 기준은 정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비과세 적용 대상: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 투자자(소액주주).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음.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대주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세율은 소득 규모와 .. 2024. 12. 18. 스웜봇 https://www.youtube.com/watch?v=dDsmbwOrHJshttps://www.youtube.com/watch?v=9hvYK_LnLYg 2024. 12. 18. 이전 1 ··· 15 16 17 18 19 20 21 ··· 108 다음 반응형